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차 추가모집 홍보 협조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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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4-26 15:38 조회2,112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. 2021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지침.hwp (1.0M) 18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4-26 15:39:04
- 1. 2021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계획.hwp (103.5K) 16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4-26 15:38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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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□ 사업개요
〇 지원대상 : 만12 ~ 64세 장애인 ※ 출생연도 기준 : ‘57. 1. 1. ~ ’09. 12. 31.
〇 신청기간 : 1차 추가모집(2021. 4. 26.(월) ~ 5. 2.(일) / 저소득 장애인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
- 차상위 장애(아동)수당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
〇 선정기간 : 2021. 5. 3.(월) ~ 4.(화)
〇 신청주체
- 지원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그 친척, 기타 관계인(대리인)
- 사회복지시설 보호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 신청(서면신청)
-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가능(서면신청)
〇 신청방법 : 시청 체육과 방문신청 또는 홈페이지 신청
※ 신청인원 규모 고려하여 선정인원 및 지원기간 결정
〇 사업위치 :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체육시설
□ 신청 시 유의사항
〇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수혜 가능하나 스포츠강좌이용권, 공단이 주관하는 ‘저소득층
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’과 중복수혜 불가
〇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– 시범사업 한정
-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기존 이용권을 취소할 필요는 없음
- 단,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시, 공단과 협의 후 기존 이용권 중단 후 선정 필요
〇 카드발급자의 경우 본인 또는 세대원가 원칙, 기타 타인의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수
〇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 신청불가, 한글이름으로 신청
〇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첨부
붙임 1. 2021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계획 1부.
2. 2021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지침 1부. 끝.
〇 지원대상 : 만12 ~ 64세 장애인 ※ 출생연도 기준 : ‘57. 1. 1. ~ ’09. 12. 31.
〇 신청기간 : 1차 추가모집(2021. 4. 26.(월) ~ 5. 2.(일) / 저소득 장애인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
- 차상위 장애(아동)수당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
〇 선정기간 : 2021. 5. 3.(월) ~ 4.(화)
〇 신청주체
- 지원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그 친척, 기타 관계인(대리인)
- 사회복지시설 보호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 신청(서면신청)
-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가능(서면신청)
〇 신청방법 : 시청 체육과 방문신청 또는 홈페이지 신청
※ 신청인원 규모 고려하여 선정인원 및 지원기간 결정
〇 사업위치 :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체육시설
□ 신청 시 유의사항
〇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수혜 가능하나 스포츠강좌이용권, 공단이 주관하는 ‘저소득층
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’과 중복수혜 불가
〇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– 시범사업 한정
-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기존 이용권을 취소할 필요는 없음
- 단,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시, 공단과 협의 후 기존 이용권 중단 후 선정 필요
〇 카드발급자의 경우 본인 또는 세대원가 원칙, 기타 타인의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수
〇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 신청불가, 한글이름으로 신청
〇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첨부
붙임 1. 2021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계획 1부.
2. 2021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지침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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